'내란 혐의' 이상민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배당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서울고법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나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서울고법은 어제(23일) 해당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도 배당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앞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내란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광고 영역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됐습니다.

12·3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배당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