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나마 항구 발보아 항만 전경
홍콩계 기업의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파나마 대법원 판결문이 현지 시간 23일 관보에 게시되자 해당 기업이 이번 조처가 불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콩계 기업 CK허치슨은 성명을 내고 항만 운영권을 파나마 당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파나마 정부의 조처는 항만의 운영,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몰수 조처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손해에 대해 파나마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콩계 기업인 CK허치슨홀딩스의 자회사 파나마 포트 컴퍼니는 2022년부터 2047년까지 25년간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대법원의 운하 항만 운영권 계약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문이 관보에 게시됨에 따라 파나마 포트 컴퍼니는 파나마 운하의 2개 항만 운영과 터미널 내·외부 모든 동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홍콩 상무경제 당국도 주홍콩 파나마 총영사에게 CK허치슨의 파나마 항만 운영권 상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고, '강한 불만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파나마 운하가 중국 영향력에 놓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 조약을 통해 1999년에 넘긴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홍콩 재벌 리카싱 가문의 소유인 CK허치슨은 중국 당국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 기업입니다.
CK허치슨 측은 파나마 당국을 상대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며, 별도의 소송 제기 가능성도 보였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