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원산지 표시 위반 470곳 적발…배추김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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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제사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 결과 522건 품목, 470개 업체 위반을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1천680곳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체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02곳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소매업 36곳, 즉석 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22곳 등이었습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144건, 돼지고기 96건, 두부류 76건, 쇠고기 25건, 닭고기 20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거짓 표시를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4개 업체에는 과태료 5천47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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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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