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국민 다수는 낮추자고…두 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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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논의 진행 상황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양론과 고려해야 하는 사항 등을 소개한 뒤 "이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현재 촉법소년 기준인 '만 14세 미만'이 몇 학년인지, 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 몇 살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차관은 "중학교 1학년생이 약 13세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으로 하향해) 그래도 중학생부터는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13세냐, 12세냐,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며 "중학생이면 약간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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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령 하향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원 장관은 법무부의 관련 보고 내용 가운데 소년범의 예방과 관련한 활동이 부족하고, 소년범이 된 이후의 교정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계속 논쟁하다 끝날 수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그사이에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발전 여부에 대해서 해봤듯이,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보라"며 "숙의 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 장관이 전임 윤석열 정권에서 '청소년 정책'이 실종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의 부처명 변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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