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른바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오늘(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나, 이 시한을 넘길 시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거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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