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17년 9월 청주 모 중학교 학급 반장이었던 A 양과 친구들은 B 양에게 절교 선언을 했습니다.
B 양이 평소 또래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B 양은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 이야기를 접한 B 양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를 찾아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항의했습니다.
A 양과 친구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담임 교사 C씨는 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C 교사는 이때부터 A 양에게 호된 질책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A 양에게 "너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야. 소풍 가서 놀 자격도 없고 피해자처럼 당해봐야 한다"고 하거나 "너는 나쁜 애고 원래부터 그랬다"며 취조하듯 잘못을 추궁했습니다.
A 양이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자 "말대꾸하지 마라. 싸가지가 없다"며 "너네는 피해자 말만 들어야 한다. 무조건 사과하고 인정하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또 학급 심부름을 맡은 A 양에게 "시킨 것도 제대로 못 하냐. 정말 형편없다"고 비난하는 등 한 달 조금 넘게 A 양에게 이러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조퇴와 결석이 잦아졌던 A 양은 이듬해 6월 학교에서 투신해 온몸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 일로 C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2022년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재판 이후 A 양과 그의 부모는 C 교사의 범죄 행위로 인해 영구 장애를 입게 됐다며 그해 7월 C 교사와 충북도(국가 대리인)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학대 행위를 인지한 시점(C 교사 기소 시점·2019년 1월)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로,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또 "C 교사의 학대 행위와 A 양의 투신 시점에는 약 7개월이 넘는 기간이 있었고, 상급 학년으로 진급해 학습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학대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악화했다고 진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미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재판에서 C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사건 학대 행위의 위법성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형사재판 판결의 확정일 무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오늘(24일) 파악됐습니다.
다만 학대 행위가 A 양의 투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이 A 양에게 위자료 700만 원, 그의 부모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