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모레(26일)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오늘로 당기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차례차례 처리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 개헌 투표를 하려면 미리 처리돼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어젯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한 선결조치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어젯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어제 일방처리에 항의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데 이어 법사위 문턱도 속전속결로 넘은 것입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민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절차입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날치기를….]
[서영교/민주당 의원 : 이제 한 것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시도의회와 지자체장의 반발이 큰 대전 충남의 경우 법사위 통과가 보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여야 공방 끝에 법무부가 상세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법사위에 전달하면서 일단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어떤 죄나 사람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것 아닙니까?]
[추미애/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사면권이 제한돼야 하는 게 마땅하겠죠. (국민들이) 많이 우려들 하고 계십니다. 조속히 의견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민주당은 3차 상법, 사법 개편 3법,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달 3일까지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