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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사진 공유하며 "응징하자"…집주인들 '충격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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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는데요.

집주인 단톡방 등이 적발됐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 통제 허위 매물 신고 등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세를 움직이려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엄포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대화방에서는 다른 중개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응징해야 한다는 표현과 함께 실명과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도 이뤄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 수사에서 이와 비슷한 온라인 단체 대화방 지역  커뮤니티 등의 조직적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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