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행정통합 3법' 국힘 반발에 표결 연기…24일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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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일단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24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다시 열어 재차 논의를 이어간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3개 특별법을 23일에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2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반발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제외하고,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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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각각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의 찬성으로 이들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심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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