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은방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귀금속 등 금 3천여 돈을 챙겨 잠적했다가 붙잡힌 금은방 주인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제품,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지난 2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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