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위법 판결에 홍콩증시서 중국 기업 주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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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주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현지시간 23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7%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판결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기존 32%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곧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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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본토 증시는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에 따른 휴장(16∼23일)을 마치고 24일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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