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2월 국방위 현안질의에 답하는 김현태 전 특임단장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들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오늘(23일)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단장,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2일 구성해 이날부터 가동한 내란전담재판부 2개 중 하나입니다.
김 전 단장 등은 현역일 때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지난달 27일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됐습니다.
이후 6명 모두 국방부에서 파면돼 군인 신분을 잃었습니다.
특전사 이 전 단장과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첩사 김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이었던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기소한 사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8-1부 (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피고인 8명 중에는 일명 '햄버거 가게 회동'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