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시사한 사법 개편 3법 등을 놓곤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사주 소각 원칙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과 내란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그리고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하지만, 이들 법안 심사보단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의 도입, 그리고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편 3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추미애/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재판 신뢰를 망친 조희대 사법부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어떤 논거로 지금 국민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이 아무리 소송 지옥에 빠지더라도 사법제도 파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야 대립 속에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면, 사면법 개정안은 여야 공방 끝에 법무부가 상세 의견을 내겠단 입장을 법사위에 전달하면서 일단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어떤 죄나 사람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적인 것 아닙니까?]
[추미애/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사면권이 제한돼야 하는 게 마땅하겠죠. (국민들이) 많이 우려들 하고 계십니다. 조속히 의견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아직 법사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의 경우, 시도의회와 지자체장 반발이 거세 오늘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상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사법 개편 3법,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단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에 나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