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결과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1천600억 원 배상 판정이 뒤집혔습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연남 기자, 조금 전 있었던 정부 브리핑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법무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 재판소 즉, PCA가 지난 2023년 우리 정부에게 손해배상금 등 약 1천600억 원을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취소되면서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환송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출발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2018년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에 행사한 부당한 압력 탓에 합병이 성사됐고 그 결과 주가 하락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제투자분쟁,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 재판소, PCA는 우리 정부가 약 1천6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결정에 불복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PCA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영국 1심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7월 영국 항소심 법원은 "PCA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의 항소 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