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질병관리청은 이물질 신고를 받고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질병관리청은 해당 신고를 어떻게 처리했던 건지, 이어서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이던 2022년 3월, A사의 백신에서 검은 이물질이 발견됐단 한 병원의 신고가 질병관리청에 접수됐습니다.
질병청은 한 달 뒤 백신 제조사인 A사에 신고 내용을 전달했고, A사는 다시 두 달을 넘겨 해당 이물질이 곰팡이로 확인됐다고 질병청에 전했습니다.
제조 공정상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질병청은 사건을 그대로 종결 처리해 버렸습니다.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된 전체 횟수는 190만 회.
이물질 신고일 이후 접종 사례만 71만 건인 걸로 파악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일본 후생성이 2021년 8월, 백신 이물질 신고를 받은 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동일 생산라인에서 제조된 163만 회분에 대해서 접종을 보류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B사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에선 2021년과 2022년 각각 머리카락이 나왔단 신고가 1건씩 접수됐습니다.
B사는 접종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서야 머리카락이 맞단 내용과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단 조사 결과를 질병청에 보냈습니다.
같은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 가운데 신고 이후 접종된 건은 33만 건.
B사 백신에선 또 유리나 모래의 구성 성분인 이산화규소가 발견됐단 신고가 18개 제조번호에서 모두 106건 접수됐습니다.
하나의 제조번호에서 최대 27건이 신고된 사례도 있었지만, 최초 신고일 이후 957만 건은 그대로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질병청이 식약처 통보 절차를 밟지 않고, 신고 사건을 그냥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염 경위 등을 제대로 규명할 길 자체가 막혀버렸단 비판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오염 신고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리콜 조치나 제조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은 제조사 자체 조사 결과 추후 문제가 발견된 건 없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