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아파트 입주민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는 데 대해 실수요자 보호에 나선 겁니다.
서울시는 특히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다른 자치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세보다 집값을 현저하게 높게 표시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표시하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담합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청 토지관리과 등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