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조치 없이 접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백신이 접종된 경우는 모두 4,291만 4,250회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3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이런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에 해당 백신의 품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식약처는 해당 백신을 성분 분석한 뒤 그 결과를 질병청에 알려야 합니다.
질병청은 문제가 있는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물질 신고가 들어온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식악처가 조사한 백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질병청이 이물질 발생 사실을 매뉴얼대로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병청은 이물질 발생 사실을 백신 제조사에 알려주고 제조사가 알아서 조사하도록 했는데, 이후 제조사가 통보한 결과를 검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물질 신고 1,285건 가운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이 검출된 127건은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걸로 의심됐는데, 제조 과정에서 백신이 오염된 것이라면, 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건강에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의 3분의 1 정도인 1,420만 4천7백여 회분 정도가 이물질 신고가 있었는데도 질병청이 접종을 중단시키지 않아 접종된 경우였습니다.
이런 백신을 맞고 건강에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감사원은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람의 0.272~0.804%가 이상 반응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상 반응을 겪은 비율보다 0.006~0.265%포인트 높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2021~2023년에 2,703명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이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31가지 사항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