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 날려 보낸 대학원생…내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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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경찰 관계자들이 '북 무인기 침투' 피의자 장 모 씨와 오 모 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의 구속 심사가 내일(24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반 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오 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가 날린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국민도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게 TF의 판단입니다.

TF는 오 씨가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북한의 대비 태세 변화를 야기하는 등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도 해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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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오 씨를 비롯한 7명을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이 가운데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 씨가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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