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방해' 한 '내란종사' 항소심 내란재판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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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윤석열

서울고법은 오늘(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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