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대국들, 합의 유지 원해"…국가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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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단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미국의 교역국들은 기존의 합의를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미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로 시간을 벌면서 대법원 판결 전과 똑같은 관세 체계를 다시 만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에서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무역 상대국들이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달 안에 판결 전과 같은 관세 체계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이 최장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우선 활용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법 조항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뜻입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 무역법 122조는 다섯 달 동안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로 조사를 마칠 때 까지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미 중국과 브라질을 시작으로 나라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국내 소비량보다 생산이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아시아 국가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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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미 무역대표부 대표 : 아주 튼튼하고 강력한 다른 방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야당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관세로 서민들 상대 물가를 올려놨다면서, 이 돈을 당장 돌려내라고 압박을 높였습니다.

[앤디 김/민주당 상원의원 : 이 정부는 미국 한 가정 당 1,700달러(250만 원) 정도 돈을 뺏어갔습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 문제는 앞으로 재판에서 다뤄질 문제라면서,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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