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10%에서 15%로…"합법적 새 관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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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8시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그 후폭풍부터 짚어봅니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10%의 관세를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참에 '관세'라는 무기를 더 확실하게 손에 쥐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어제) : 우리는 10%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고 실제로 실행될 것입니다.]

이 발언 하루 만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 세계 대상 관세율을 5% 포인트 인상해 15%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는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수준이라며 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철저하게 검토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무역법 122조로 근거 법을 바꿔 글로벌 관세 10%를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위기 상황이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최장 150일간 최대 15%까지 관세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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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무역법 122조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법의 관세 발동 조건인 '급격하고 심각한 위기'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안으로 선택한 무역법 122조는 임시방편으로 보고,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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