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충북 충주경찰서는 몸싸움을 하다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50분쯤 충주시 봉방동의 성인피시방에서 업주인 지인 50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4일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게임을 하다 수십만 원의 돈을 잃게 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넘어지며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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