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북 무인기' 대학원생 '이적죄' 구속영장…"국익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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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군경 '북한 무인기 침투' 피의자 장 모 씨와 오 모 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인멸 우려 등이 큰 주피의자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청구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됐습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키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씨는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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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모 씨 등 7명을 피의자로 수사 중인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피의자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 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 씨, 오 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8급 직원 A 씨, 오 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특전사 소속 B 대위 등입니다.

정보사 소속 C 소령과 D 대위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D 대위는 무인기에 찍힌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정보사는 공작원들이 위장 신분증으로 취재를 빙자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문사'를 운용하려 오 씨를 '협조자'로 포섭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도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용된 직원 A 씨에 대해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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