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에베레스트 등반 규정 강화 추진…"7천m 봉 먼저 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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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외곽 풍경

네팔 당국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해발 8천849m) 등반객을 상대로 사전에 자국 내 7천m급 봉우리를 먼저 오르도록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지난주 네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다음 달 5일 총선을 통해 구성될 하원 표결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다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올봄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팔 관광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등반객에게 적절한 경험을 쌓게 해 에베레스트 등정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7천m급 봉우리가 위치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에는 경험이 부족한 등반객이 느는 추세여서, 혼잡과 각종 사고, 구조상 어려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네팔에선 매년 등반, 도보여행과 관련한 사항이 관광부 등의 규정으로 나오긴 하지만 법률에 반영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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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원정대 소속인 루카스 푸르텐바흐는 AFP에 법안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네팔에 있는 7천m급 봉우리만 먼저 오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7천m급 봉우리를 많이 오른 사람은 에베레스트 등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안에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 건강상태 확인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등반객이 에베레스트에 올랐다가 일정량의 쓰레기를 가져오면 환불해 주고자 시행해온 4천 달러(약 580만 원) 예치 제도는 사라집니다.

대신 등반객은 네팔 산악지역 청소와 등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금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봉 10개 가운데 8개가 있는 네팔에서는 등반객이 쇄도하며 관련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네팔에는 등반용으로 개방된 462개 봉이 있는데, 이중 해발 7천m급(해발 7천∼8천m 미만) 봉은 72갭니다.

외국인이 봄에 등반한 경우 해발고도에 따라 800∼1천 달러(약 116∼145만 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가을에는 요금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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