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청사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지난 9일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쯤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멈춰 있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광명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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