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징역 30년…"윤 비이성적 결심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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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성 장군을 지낸 군인 출신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김 전 장관은 군 경험이 없는 대통령을 보좌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실행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고 함께 기소된 군경 고위 관계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선관위·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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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봉쇄·장악하려 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선관위에서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등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을 체포·구금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는 인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가담한 '비선'으로 꼽혀왔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계엄사 합수부 휘하에 설치하려 했던 '별동대'입니다.

지난 12일 노 전 사령관은 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경찰 수뇌부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 선고를 요청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은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며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고 짚었습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것을 주도했다"며 "국회 경비 임무를 가진 경비대에조차 국회 출입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선포 당일에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된 점, 국회 출입 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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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지시를 받아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총경)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목 전 대장이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았고, 군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정을 목격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는 것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헌 문란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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