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폭동'에 해당"
[속보] 법원 "계엄,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폭동'에 해당" 서동균 기자 입력 2026.02.19 15:46 수정 2026.02.19 15:46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 '폭동'에 해당"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SBS 뉴스 이시각 인기기사 {{TITLE}}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SBS 뉴스 많이 본 뉴스 {{TITLE}}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원문 기사 보기 ▶SBS NEWS - 앱 다운로드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