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법원 "계엄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법원 "윤석열 승인, 김용현 지시 따라 군 투입"
법원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14명 체포 명단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
법원 "국회 상당기간 기능 못하게 저지·마비 목적 군 투입"
법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대통령도 적용 가능"
법원 "비상계엄 선포, 국회 권한 침해했으면 내란죄 해당"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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