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1조 원…'경찰판 38세금징수과' 10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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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이 1조원 넘는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고자 '체납관리관'을 신설합니다.

경찰청은 오늘(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 올 상반기 중 체납관리관을 총 100명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산하엔 체납관리관의 구체적 역할과 임무, 운영 방식 등을 정하는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됐습니다.

체납관리관으로 구성된 '추적징수팀'은 서울시의 체납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의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 4천억 원 상당입니다.

하지만, 수납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54.8% 정도에 불과해 미수납액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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