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특검은 사형 구형, 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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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잠시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내란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는데요.

전연남 기자, 우선 오늘(19일) 재판은 언제 시작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조금 뒤인 오후 3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인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첫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요.

오늘 선고 공판은 재판부 허가로 전 과정이 TV 등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차례로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7명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 오늘 선고 공판은 통상보다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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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과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핵심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즉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있었느냐 등이 핵심 쟁점인 건데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들은 포고령 발령 및 국회 봉쇄 등의 행위 등에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본류 사건을 심리해 온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다면, 그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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