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오늘(19일) 열릴 내란 재판 외에도 또 많은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1심에서 5년이 선고된 체포방해 재판 외에 6개 재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형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은 혐의는 체포방해 등입니다.
지난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백대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 (지난달 16일) :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선고되면 2개 재판의 1심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아직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해 11월 기소된 평양 무인기 침투 등에 따른 일반이적죄, 즉 외환 혐의 재판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의 허위 증언 관련 재판까지 내란특검팀에서 기소한 사건이 2개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채 상병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수사 외압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재판까지 합치면, 1심만 6개 재판이 추가 계류 중입니다.
이 재판들은 첫 기일이 아직 열리지 않았거나, 공판 준비기일 등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3개 특검법에는 특검이 기소한 재판은 신속히 하고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오는 6월 안에는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조만간 출범하는 2차 특검에서 추가 혐의를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