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계엄 443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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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9일) 오후에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첫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연남 기자, 오늘 재판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3시 이곳 서울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43일 만인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7명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내려집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차례로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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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핵심 쟁점은 뭔가요?

<기자>

네,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내란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을 봤을 때,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고,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들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정상 참작 감경 없이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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