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혼 후배에 '내 보석, 좋아해' 공군장교 징계 정당"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기혼 후배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한 공군 장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6월 하급 여성 장교 B 씨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 연애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각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듬해 7월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A 씨가 B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징계 절차에서 징계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고, B 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영역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