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법원이 배우자가 있는 후배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한 공군 장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A 씨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기혼 후배인 여성 장교 B 씨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 연애 감정을 표시했습니다.
다음 해 7월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A 씨가 B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징계 절차에서 징계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고, B 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았으며, 두 사람 사이 대화 녹음 등을 바탕으로 "오히려 A 씨가 지속해 호감을 표현하고 B 씨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 씨가 기혼자이자 하급자인 B 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희롱 근절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