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칼자국" 처참한 상태…5만여 명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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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강원도 원주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기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사흘 만에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글을 올린 피해자 가족은 "현행법상 만 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며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며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A(16)군은 40대 B 씨와 10대인 큰딸 C 양, 작은딸 D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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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 역시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B 씨는 얼굴과 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리고 베여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됐다.

C양은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D양 또한 오른 손목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는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그 결과 B 씨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특히 얼굴에 남게 될 흉기 자국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이며 가족으로서는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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