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첫날 '만취 역주행'…횡단보도 보행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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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설 연휴 첫날인 오늘(14일)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오늘(14일) 오전 8시쯤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27살 여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A 씨는 역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행자는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역주행 거리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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