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동기 범죄 단정, 부실수사까지…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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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부실수사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판결문에는 당시 수사기관들이 성폭력 정황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지욱 기자ㅏ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더니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 그제(12일)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제 국가가 피해자에게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 씨가 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만 감식하는 등 용의자 특정에만 치우쳐 성폭행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검색기록에서 성폭행 의심 검색 기록을 확보하고도 이 씨를 단순 추궁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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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어제 오전) : 이 소송을 시작한 건 살아 있는 피해자라서였습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소외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수사방향을 '이상동기 범죄'로 단정해 성폭력 범행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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