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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4번 당했는데 '솜방망이' 피해자 결국…"내가 당한 거야" 끝까지 악마였던 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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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도를 하던 여성 대학원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사립대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13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원심 선고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14차례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기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범행 이후 벌어진 2차 피해 등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21~2022년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 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교수로서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다"며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폭력 당시 장면을 몰래 녹화한 것처럼 꾸며내 피해자를 위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강제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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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대구지역 한 사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23년 학교에서 파면됐습니다.

파면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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