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성폭행한 대학 교수,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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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죄 등)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6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21∼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성폭행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 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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