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내란 행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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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이어 또 내란이란 판단이 나온 건데,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때도 내란이 인정된다면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형뿐입니다.

오늘(13일) 첫 소식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입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며,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고,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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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고, 실제로 단전 단수가 이뤄지지도 않았단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선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 등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봉쇄 상황을 알고 있었고, 내란행위 가담이 인정되는 이상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한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던 이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미소를 지었고, 방청석에 있는 가족이 "아빠 사랑해"라고 외치자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팀은 판결 이유를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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