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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서 '비명'…목 조르고 도망치던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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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채 도망간 3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12일) 한 30대 남성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의 목을 조르고 현금을 빼앗으려다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다시 차를 타고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금은방 주인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이 도주하는 남성의 차량 번호를 기억했고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상 도주 경로에서 이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신고 13분 만에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전에 방문한 적 있는 금은방을 표적 삼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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