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합수본이 적발한 대마 재배 시설
도심과 주택가 한가운데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량의 대마를 재배 및 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대마 재배를 위해 온실과 LED 조명 기구 등 장비를 갖추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외부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하며 장기간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43) 씨와 B(41·중앙아시아 국적)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공범 C(44) 씨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를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필로폰 1.91g을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과거 대매 재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C 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사용하며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외동포(고려인)인 B 씨는 또 다른 고려인인 D(36) 씨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을 통해 23회에 걸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대마 약 38g을 판매했으며, 본인들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B 씨 일당이 재배시설에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는 총 4.5㎏(약 6억7천만 원 상당)으로 6천400회를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설치한 대마 전문 재배시설에는 재배용 텐트, 암실부터 품종별 대마 종자, 식물 영양제, 온·습도 조절 및 환기 시설, 냄새 제거용 공기청정기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A 씨는 재배시설 진입로 계단에 CCTV도 구비해 단속에 대비했습니다.
마약합수본은 세관의 수입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수사에 착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대마 재배 사건 수사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의 공조 등 유기적 협업을 이들 재배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A 씨 등과 연계된 대마 매수와 흡연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마약합수본은 마약범죄의 가파른 확산세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동 수사기구입니다.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 마약수사 단속인력 8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진=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