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심사 후 기자들을 만나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을 더 꼼꼼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