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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아빠, 그냥 동생 안아보고 싶었어요"…쇠망치로 딸 25차례 때려 살해, 근데 징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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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중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7년간 아동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10대 딸의 머리를 쇠망치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머리와 온몸을 심하게 다친 딸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10년 동안 딸과 떨어져 살다가 범행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고,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딸이 3살짜리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게 범행의 발단이 됐습니다.

A씨가 딸을 제지하면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평소에도 학업 등을 이유로 딸과 갈등이 있었던 A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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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친딸을 쇠망치가 부러질 때까지 25차례 내려치는 등 매우 잔혹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중국에 있던 피해 아동이 한국에 들어와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해주지 않고 차별적으로 동생한테만 잘해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자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류지수,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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