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전두환 사진 걸자' 고성국에 탈당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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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고성국 씨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탈당 권유를'를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어젯밤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국민적 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했다"며 '탈당 권유'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니다.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다음날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 권유'를 받은 경우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10일 뒤 제명됩니다.

다만, 피제소자가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고씨가 이의를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위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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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성국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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