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투기세력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감독원이 개인의 금융과 신용 정보를 영장 없이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 사생활 감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때부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약속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022년, 당시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 부동산감독원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토지 보유 현황, 거래 현황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고 전수조사해 가지고 투기 아예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 최근 각종 부동산 이슈를 앞장서 제기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늘(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하며 화답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법안을 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 기관의 조사와 수사, 제재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할 땐 직접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 매매 자금 흐름 같은 금융 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부동산 관련 개인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어서, 국민의힘에선 '국민 사생활 감시', '부동산 빅브라더'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 부동산감독원은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은 정보 열람 전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게 하고, 수사로 전환 시엔 반드시 별도의 영장을 받도록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정은 상반기 내 법안을 처리해 오는 11월엔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인데, 과도한 권한 부여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토론과 설명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한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