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지적하더니…이 대통령이 건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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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사흘 연속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양도세 중과를 제외해 주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세제 혜택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과 양도세 중과 제외 등 혜택을 계속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현행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내로만 할 수 있고 의무 임대기간을 최장 8년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대신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보유하다 매도해도 양도세 중과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이라며 양도세 중과 제외에 기한을 정하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하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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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SNS에 매입임대 주택 중 서울 아파트가 "4만 2천500세대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어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를 폐지하면 등록임대 매물이 시장에 나와 수십만 호의 공급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여야를 떠난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했는데, 여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단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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