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상

[자막뉴스] 옷 대신 상자 걸친 '박스녀' 또…징역형 추가, 이번엔 다른 혐의?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3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수강, 추징금 184만 원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5차례 구입하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케타민을 1차례 투약한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 받던 중에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른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3년 10월 서울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뉴스영상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