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9일 유 대행과 신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 또는 구속수사를 요구했다며 신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유 대행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7일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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