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20대 여성이 별도의 마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오늘(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84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과 케타민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등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의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을 정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10월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간 뒤 행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공연음란)로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장면이 SNS에 공개되면서 이 씨는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